금융위원회는 7일 “M&A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방안은 전문가 간담회(3월10일), 정책세미나(3월27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4월6일)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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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A 지원방안은 규제개혁, 구조조정, 산업재편, 인프라 개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규제개혁에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 관련 규제 개선, 구조조정에는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에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인프라 개선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내용이 포함됐다.
구조조정 지원 관련해 금융위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연내에 1조원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재편 지원 관련해 금융위는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기업 M&A를 지원한다.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M&A도 지원한다.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위한 금융상품도 제공할 방침이다.
인프라 개선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합병 관련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도 마련한다. 법률상 경직적인 합병가액 산정방식과 관련해 시행령을 개정해 유연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회상장과 관련해 일반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M&A는 기업 경영 효율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서 대폭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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