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제도 개선 긍정적이나 자산합리화 미흡”

산업부,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 회의
권고안 발표 반년…“지속·실질적 조치 필요”
“석유·광물공사 재무구조개선 특단대책 시급”
  • 등록 2019-03-08 오전 6:00:00

    수정 2019-03-08 오전 6:00:00

꼬브레 파나마 광산 전경.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곳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매각을 추진 중이다. 광물공사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7월 자원 부문 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했던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대상 공기업의 자산합리화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혁신TF는 이날 산업부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연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전한다.

정부는 자원 공기업이 앞서 해외자원 확보를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재무구조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혁신TF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혁신 TF는 이에 지난해 7월 국민부담 최소화, 민간과의 동반성장, 투명·책임성 강화라는 3대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이번 회의는 자원 공기업이 권고안 발표 이후 반년 동안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혁신TF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과 투자의사 결정절차 개선, 경제성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적 개선사항은 상당 부분 이행을 마쳤다고 평가했다.

혁신TF는 그러나 자산 합리화는 아직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LNG캐나다사업 보유지분 15% 중 10%를 매각하는 등 비핵심자산 매각에 성과를 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혁신TF의 판단이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투자 유치와 비핵심자산 매각 등 조치가 아직 계획수립 등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과거 투자한 사업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영업 외 손실이 늘고 재무상태가 악화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올해 계획한 우량 자산 투자유치와 비핵심자산 매각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광물공사 역시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이와 별개의 자체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게 혁신TF의 제언이다.

석유공사는 이와 관련해 오는 11일 비상경영계획을 발표 예정이다.

혁신TF는 또 자원 공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시장 상황으로 잘 이행이 안 될 때를 대비해 정부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혁신TF가 제시한 원칙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수립하는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도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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