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

노조 "4년간 임금인상률 총 2.5%"
  • 등록 2023-05-29 오전 10:13:57

    수정 2023-05-29 오전 11:40:2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020560) 조종사노동조합(APU)이 쟁의행위에 나선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투쟁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29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23일∼28일 조합원 10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39%(874표)가 찬성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946명으로 전체의 86.39%다.

조종사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7일 발대식을 열어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당장은 회사를 규탄하는 문구를 부착하는 식의 피켓 시위나 사측이 짜놓은 정시 출도착 스케쥴을 무리하게 지키지 않는 준법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다. 조종사 노조는 10%, 사측은 2.5%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며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17일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투쟁집회’를 열고 “2021~2022년 누적 1조 2000억원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눈치만 보며 4년간 총 2.5% 임금인상을 고수한 경영진을 규탄한다”며 “2022년 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에 달하는데 사측은 직원들을 무시하고 채권단인 산업은행 핑계만 반복하고 있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조종사 노조는 “오너의 비리로 고통 받고, 코로나 임금삭감과 무급휴직을 견뎌온 직원들에게 회사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인수통합을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조종사노동조합이 교섭 미타결 책임을 회사에만 돌리며 쟁의행위 가결로 이끌어 간 것이 안타깝다”며 “회사는 노동조합과 대화창구를 유지하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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