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자의 생활 속 금융]집단대출 규제, 이건 꼭 기억하세요

  • 등록 2016-11-26 오전 9:20:00

    수정 2016-11-26 오전 9:2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었습니다.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국내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이에 따라 정부가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채 요인은 줄어들고 있는데, 집단대출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죠.

실제 2014년과 2015년 각각 9000억원, 8조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던 집단대출은 올해 10월까지 17조9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우리나라 부채를 평가하면서 이러한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죠.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 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합니다. 이 대출은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 등으로 구분되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보통 분양가의 60~70%를 중도금 대출로 받았다가 입주 때 잔금대출로 전환합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에서 규제하는 부분이 바로 ‘잔금대출’입니다.

즉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기존 보다 강도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규제 강화로 따로 달라지는 게 없죠. 시행시점은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입니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전후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젠 이자만 갚아가며 대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소득증빙자료 요구가 깐깐해지며, 상환능력 평가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대출받기가 힘들어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얼마라는 거지?”라는 현실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일례로 분양가 4억원짜리 아파트의 잔금대출은 2억8000만원(LTV 70% 적용 기준)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제도 상으로는 대출 후 5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대출이자 70만원(연 3% 기준)만 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약 140만원(상환기간 30년 기준)의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집값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매달 내야하는 돈이 2배 가량이 된다는 뜻이죠.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가 높은 대출자에게 잔금대출을 거절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고정금리로 받아야 하죠.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인만큼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당장 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큰 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은행·보험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빡빡한 심사에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2금융권으로 몰리던 대출자들에게는 암울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비단 주택구입에만 사용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를 활용한 자금 운용에 좀 더 현명해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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