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는 10일 미국 백악관이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자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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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은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며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각)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추후 마련될 미국 재무부 규정에 정의될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