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금융팁]③해외 카드 사용, 이것만 확인하면 ‘OK’

  • 등록 2017-07-22 오전 6:00:00

    수정 2017-07-22 오전 6:00:00

<사진=신협 블로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왔다. 해외 여행에서 카드 쓰는 게 보편화된 상황, 실제 올해 1분기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액이 처음으로 4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1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쓴 카드 결제액은 40억23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 7.4% 늘어난 수준이다. 1997년 통계가 편제된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해외 여행에서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다.

1. 우선 자신 카드가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인지 확인해야 한다. 카드 중에는 국내용으로만 발급된 게 있다. 카드 전면에 국제 결제 브랜드 VISA, MASTER CARD, AMERCAN EXPRESS, UNION PAY 등의 로고가 붙어 있어야 해외 사용이 가능하다.

2. 신용카드 사용가능 한도와 유효기간을 확인해봐야 한다. 당연히 한도를 초과해 결제하면 거래가 정지되고 해외체류 중에는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실·도난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전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 발급 받을 필요가 있다.

3. 출국전 신용카드 결제일 및 결제금액도 살펴야 한다. 해외 체류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체류기간중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전에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해외에서 카드를 긁을 때는 원화로 결제하면(DCC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발생해 불리하다.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약 3~8%수준의 환전 수수료가 추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다.

5. 가급적 대형 은행 ATM을 사용하는 게 좋다. 여행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 때 길거리나 편의점 여타 장소에 있는 사설 ATM 이용은 자제하는 게 좋다. 카드 복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6.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SMS서비스‘는 신청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는 신용카드의 해외매출 승인시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해 국내거주 회원카드의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해주는 서비스다.

카드회원이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 수수료는 무료고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7. 해외에서 도난, 분실 등으로 카드 부정사용 발생했을 때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8.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훼손했을 때는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유사시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 대체카드는 임시카드라 귀국후에는 반드시 이를 반납하고 정상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Visa(www.visakorea.com), Master(www.mastercard.com/kr) 등 홈페이지에서 카드 분실 및 도난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고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은행에서 임시대체카드를 받을 수 있다.

9.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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