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막아라"…농식품부 내년 1월 11일까지 특별방역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1월11일까지 행안부와 연말·연시 AI 특별방역
  • 등록 2018-12-29 오전 9:00:00

    수정 2018-12-29 오전 9:00:00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1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연말연시 조류 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기승을 부리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당국은 올 10월부터 내년 2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I 전파 요인으로 꼽히는 겨울 철새 경보 발령 후 야생조류 분변 조사에 나섰다. 지금까진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했으나 겨울 철새 철이 이어지는데다 국내 겨울 철새의 주 번식지인 중국·러시아에서 AI 감염 사례가 늘어난 만큼 국내 발생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가금 농가에 AI가 처음 발생한 건 11월17일이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김현수 차관은 올 1월2일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정부 시무식 참석 후 세종에서 농식품부 시무식을 연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간 주요 일정과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31일(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2일(수)

08:00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장·차관, 서울)

09:00 정부 시무식(장·차관, 서울)

15:00 농식품부 시무식(장·차관, 세종정부청사 대회의실)

△3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정략회의(차관, 세종)

△4일(금)

09:30 재정집행 관계 장관 회의(장관, 서울)

△6일(일)

주간보도계획

△30일(일)

11:00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11:00 축산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공정한 거래 기틀 마련

△1일(화)

11:00 연말·연시 AI 특별방역 추진 강화(‘18.12.26.~’19.1.11.)

11:00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9개소 선정

△2일(수)

11:0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11:00 새해, ‘우리 돼지 활약 기대 돼지’ 이야기 소개

△3일(목)

11:00 ’19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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