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달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작년에는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이 포함됐다.
먼저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개선한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