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에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추가 현장검사에 나선다. 이달 말까지 배상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검사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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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차 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 보험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금감원은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브리핑을 통해 홍콩 ELS 관련 질문을 받고 “(은행·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 뭐가 문제였는지에 따라 제도개선 할 파트,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올해 들어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달 내에 배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분쟁조절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