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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년간 알고 지낸 단골 가게 주인과 그 가족을 상대로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됐다. 이후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구입을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아울러 지난 2022년에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 잔금과 등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모두 1억9000만원을 3번에 나눠 받았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B씨의 두 딸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SUV를 사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거나 “내가하는 청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해 19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청과 영업도 노점 수준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