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내 16개 승강기 업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지난 4월 24일~12월 12일)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대당 18만8000원)를 공표하고 있으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유지관리 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작년부터 불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포함해 총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선정기준은 최저가 낙찰, 최단시간 점검, 원격지 유지관리, 공익제보 등으로 설정했으며, 자체점검 실시 여부,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총 4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체에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관리주체 대상 50만~100만원이 부여되며, 업무정지는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15~30일에 한해 이뤄진다.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건의·애로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