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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입’을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악마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은 개별 수사 대응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며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