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 확대, 신속 해결한다

검찰연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42개 기청 운영
장기간 소송 `사회적 비용 해소` 신속 해결 기대
  • 등록 2025-01-13 오전 8:49:06

    수정 2025-01-13 오전 8:49:0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확대해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올해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료=문체부 제공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1988년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2013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2021년) 도입으로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의 신속 해결을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회를 통해 조정 성립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저작권자의 피해 확대와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막아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2023년 6개 지방검찰청, 지난해엔 10개 지방검찰청 연계로 확대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저작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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