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4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야권 주도로 지난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법률 공포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기는 다음달 1일까지였지만, 이보다 일주일 앞서 법률안 공포를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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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검을 수용할 경우에도 그 파장과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명 씨와 관련한 대선,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의혹,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총망라돼 있다. 또 그동안 현 정부에서 큰 논란이 됐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해병대원 사망 사건 구명 로비 등 총 14가지 대형 이슈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내란 특검 역시도 한 권한대행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 자체가 일명 윤 대통령 부부와 그 주변 인물을 묶어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망신주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올 경우를 가정해도 재표결시 야당의 뜻대로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거부권 법안이 국회에 돌아갈 경우 전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일 경우 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만 이탈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협의해 위헌적 조항 등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 사태 이전에 위헌적 요소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았다면 현 상황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라도 당정이 야당과 적극 협조에 나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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