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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가 제안한 규제는 무인기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적대국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지시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디자인, 개발, 제조, 공급한 무인기 ICTS 등이다. 연방 규정상 적대국은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이지만 산업안보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음을 분명히 했다.
상무부는 “이들 국가가 정치적, 법적 체계를 활용, 국가 이익을 위해 민간 기업을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들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드론 공급을 지배하고 있다”고 규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업체인 중국 DJI의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미 상무부는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차곡차곡 추진해왔다.지난해에는 중국과 러시아산 커넥티드 차량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금지하는 규칙안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해킹 및 사이버 범죄의 주요 국가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가 제3자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해킹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