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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민변은 심판 청구 적법성과 관련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및 이에 터잡은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권력행사에 대해 사법부 전반이 통제되고 있는 만큼 사건 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공권력 행사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선포의 요건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며 “실제 군과 경찰이 의원들의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내란의 죄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헌법파괴 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 대통령과 그에게 협력한 군 관계자 등을 신속히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