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 체포영장 집행시 발포 명령?…전혀 사실아냐”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정면 반박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할 것”
  • 등록 2025-01-05 오후 2:10:01

    수정 2025-01-05 오후 2:10:0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경호처는 5일 입장문을 통해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영장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이라며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용산 대통령실.(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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