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가짜 이메일 피싱 주의해야”

  • 등록 2017-06-11 오후 12:00:00

    수정 2017-06-1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가짜 이메일 피싱(개인정보의 불법 탈취)신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19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메일은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거짓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 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금감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지인을 사칭한 해킹메일에 대비해 메일에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확인 후 열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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