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신협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만18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 쓰는 카드를 말한다. 현재는 만19세 이상만 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후불교통카드가 선사용 후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이라 신용카드 성격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신협 조합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19일에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