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납품단가연동제 보완입법…“통과되면 열처리업체 80% 혜택”

납품단가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
쪼개기 계약 금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4-07-23 오전 9:32:55

    수정 2024-07-23 오전 9:32:55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납품단가연동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에너지 요금을 납품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골자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납품단가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수탁·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에너지 사용 비중이 큰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은 급등한 요금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3개 뿌리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력비가 10%이상을 차지해 납품단가연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열처리 업체는 80%에 육박했다. 주물업종도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국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라며 “납품단가연동제의 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품단가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할 때 주요 원자재의 가격 인상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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