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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33분께까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소집 지시를 받고 대통령실로 온 국무위원 숫자가 아직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같은 계획을 안 한 총리는 5층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설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만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면서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전 장관은 집무실을 나온 조 장관이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밤 10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얘기해놔서 이제 더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는 한 총리와 조 장관,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10시 17분부터 5분간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결단이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러한 국무회의 절차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에 모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해야 하는 사안을 의안으로 제출한 뒤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제출받는 등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구성원 11명이 모이기 전 한 총리 등 소수 국무위원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게 전부였다는 지적이다.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에는 계엄 선포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못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선포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해 한 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점도 위법이라고 봤다.
또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하려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해당 문서에 부서(副署)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아 국무위원인 김 전 장관과 한 총리가 부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