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파기 후 의료장비 반출한 의사…法 "횡령 아냐"

4억원 상당의 의료장비 자신 병원으로 가져간 혐의
1심, 횡령 혐의 등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 선고
2심, 횡령은 무죄 판단…징역6월·집유 1년 감형
  • 등록 2025-01-01 오전 10:43:04

    수정 2025-01-01 오전 10:43:0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병원장과의 동업계약이 파기된 이후 의료장비를 반출해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봉직의가 2심에서 뒤집혀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봉직의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장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봉직의로 근무하다, 지난 2016년 3월 수익금의 50%를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은 계약 체결 당시 ‘공동 경영 약정서’를 작성했다. 약정서에는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을 거절한 자는 병원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병원의 유, 무형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두 사람은 동업 중 갈등을 빚었고, 병원장은 2017년 6월 A씨에게 신뢰 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동업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고했다. A씨는 해고 후인 2018년 2월 4억원 상당의 의료장비 2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져간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 역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해지통고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병원명으로 진료행위를 계속해 병원을 운영해왔다”며 “이러한 수입을 바탕으로 병원 직원들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장비에 관한 리스채무를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인의 조합 관계에서 1인이 불만을 갖고 동업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해 버린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단독처분해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병원장이 동업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병원의 장비 등 영업 재산은 A 씨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타인 소유 물건을 횡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장비를 반출했다거나,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반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동업하면서 얻은 수입을 보관하는 계좌에서 임의로 반출해 횡령한 점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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