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 관리, 인증 기간 80→60일 단축

국토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
건축물 에너지등급제, 제로에너지인증제로 통합
공공건축물 신축시 취득 인증 등급 4등급으로 상향
연면적 1000㎡이상 민간 신축건물도 에너지 절약 강화
  • 등록 2025-01-01 오전 11:00:00

    수정 2025-01-01 오후 7:05:3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된다. 인증 소요시간도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했으나 제도를 간소화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인증 소요 기간이 80일에서 6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공공건축물(연면적 1000㎡이상) 신축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추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계속하되,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의무화 과정에서 의무대상 선정, 추진계획 수립, 이행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면적 1000㎡이상의 민간 신축 건물 대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공공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도 강화에 이어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간 녹색 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 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후 2년 내로 법제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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