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김형환 이영민 박동현 기자] 폭음·만취 운전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수십년에 걸친 음주문화 개선 노력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줄고 있지만, 면허 취소 수준(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만취 운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사고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교통사고는 대부분 ‘만취 운전’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음주운전, 특히 재범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그래픽=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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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3042건으로 지난 2020년과 비교해 24.4% 줄었다. 이를 포함한 다른 대부분 음주운전 관련 지표는 모두 개선세다. 반면, 만취운전 지표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를 당한 운전자는 같은 기간 4.7% 늘었고, 음주운전 행정처분 중 면허취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5년 만에 64.1%에서 70.8%로 증가했다. 음주운전은 줄고 만취운전은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범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만취운전 증가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기준 누적 7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1070건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의 40% 이상은 ‘2회 이상 재범’이다.
하지만 이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데일리가 교육 현장을 찾아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지각을 하거나 수업 도중에 통화를 하러 나오는 수강생들이 부지기수였고, 수업 시간에 졸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목격담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교육 외 다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취운전을 사전에 막기 위한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대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 혹은 재범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실효성 있는 처벌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기에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높이는 방식 등 비(非)형벌적 제재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평판이 중요한 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신상 공개는 제재력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유혹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확실성’이 필요하고, 신상공개 같은 비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