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에…"與, 대국민 사기도 내란급"

4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
"형사 소송 아닌 헌법 재판…개념 성립 불가"
"朴 탄핵 사유서도 재정리…權, 스스로 저격"
  • 등록 2025-01-04 오후 5:14:43

    수정 2025-01-04 오후 9:59:0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여당을 향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뺐다는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종면 의원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수사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진행에 흠집을 내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뺄 것을 권유했다며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내란 세력이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광기로 영장 집행까지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이란 이들이 입만 살아서 궤변과 억지를 부린다”고 질타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에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라며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기도 이 정도면 내란급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년 전 권성동을 저격했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8년 전에 직접 거쳤던 바로 그 절차를 밟았음에도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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