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식 발표 기준 중국 기업의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MOU) 건수는 8건으로, 이중 투자가 확정된 7건에 대한 총 투자액은 5조73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를 넘어가는 합작사는 5곳으로 파악된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를 포함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같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오는 2025년부터 FEOC에서 각각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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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측과 현재 업무협약(MOU) 단계의 LG에너지솔루션-야화의 수산화리튬 공장 및 포스코퓨처엠과 화유코발트의 니켈, 전구체 생산공장 등은 미국 IRA 보조금 지급 조건에 맞춰 지분 협상에 나선단 계획이다. SK온과 에코프로그룹, 중국 거린메이의 지분율도 중국 측이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기업 지분율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당장 지분율 조정에 따라 당초 예상 투자액 대비 중국 지분율 추가 인수 협상에 나서야할 포스코퓨처엠과 LG화학, 포스코홀딩스, SK온, 에코프로 등은 수천억원대의 추가 투자를 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FEOC 지분 25% 규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무관한 민간 기업과의 합작일 경우엔 지분율 25%를 상회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미국 측에 추가적인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거린메이, 화유코발트, CNGR 등 중국 모회사의 지분 구조 및 의사회 구성 등에 따라 지분율 조정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남았다.
중국 기업들 역시 FEOC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협상조건에서 지분율 조정을 포함하기도 했다.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미 IRA 규제로 인한 우회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중국 기업들은 모회사의 정부 지분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현재 중국내 이차전지 시장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시장 상황 역시 국내 기업엔 유리한 협상 여건으로 꼽힌다.
김현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애초에 중국과의 합작법인이 아닌 단독으로 양극재 및 전구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며 “중국 기업 지분율 조정에 나서야 하는 기업들의 경우 단기적 우려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