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동물권보호단체마저 구조동물을 안락사시킨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유기동물 증가에 있다는 판단 아래 반려동물 유기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등록 방법을 간소화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매년 유실·유기동물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5년 8만2100마리에서 2017년 10만2600마리로 3년새 2만500마리가 늘었다. 증가율이 24.9%나 된다.
보호소에 온 유기·유실동물 중 상당수는 제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은 등록 동물보호센터를 기준으로 해도 안락사 비중이 20.2%나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93개(지자체 직영 40개, 민간위탁 253개)다. 사설 동물보호소는 전국에 약 150개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미등록 사설보호소의 경우 안락사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게 우선이라는 판단아래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유기 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관련 교육·홍보 예산도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18억여원을 책정했다. 공익광고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동물등록제 강화,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