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목할만한 행정안전분야 10대 시책은?

생활 편의 제고·민생 안정·안전 확보 3가지로 구분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고향사랑기부 한도 2000만원까지
2자녀 가구 車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지방세 특례
이재민 지원 강화·앱 신고로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개선
  • 등록 2025-01-01 오후 12:00:00

    수정 2025-01-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10대 시책은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먼저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분야에서는 오는 3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해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또 이달부터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이달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도 확대된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는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춰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원까지 늘리는 한편,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기존 6개에서 올해 12개로 확대 도입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오는 17일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또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시책도 소개했다.

우선 이달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100%) 받았으나,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감면(50%)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 2자녀 70만원까지만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된다.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되고,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서 다른 주택(아파트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으로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밖에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를 위해 풍수해 예방을 강화한다.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대폭 확대(2024년 18개소→2025년 35개소)하고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한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앞으로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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