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트럼프도 찍은 머그샷, 韓은 흉악범에 선택권

  • 등록 2023-08-27 오후 9:00:00

    수정 2023-08-27 오후 9:00:0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감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카메라를 노려보는 표정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mug shot·범죄인 인상 착의 기록 사진)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머그샷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등으로 네 번째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조지아주 검찰에 출두하면서 남긴 사진이다. 앞선 세 차례의 기소에선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머그샷 촬영을 면제받았지만 이번 만큼은 “모든 피고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풀턴카운티 측의 원칙에 따라 머그샷을 찍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에 머무른 시간은 약 20분.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수감번호 P01135809’의 머그샷을 남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편안한 기분은 아니었다”며 “특히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 경우라면”이라고 말했다.

전 대통령도 피할 수 없었던 머그샷 공개. 이처럼 미국은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정관계 인사나 영화배우 기업인 등의 머그샷이 공개되는 일이 잦은 이유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 및 살인혐의를 받은 최윤종의 머그샷도 지난 2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최윤종 본인이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머그샷 속 푸른색 라운드 티셔츠에 뿔테 안경을 쓴 최윤종의 인상착의는 지난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최재진에게 ‘아이고’라는 탄식과 함께 드러낸 얼굴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

앞서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 분당국 서현역 일대에서 습격 난동을 벌인 최원종,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나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등은 모두 범죄의 잔인성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신상이 공개됐지만, 본인들의 거부로 머그샷은 공개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과거 증명사진 등으로 얼굴을 공개하다 보니 현재의 모습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신상공개의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2010년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효과 등을 위해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됐지만 13년간 머그샷이 공개 된 것은 최윤종과 2021년 ‘신변보호 여성 가족 보복 살해’ 사건의 이석준 단 두 건뿐이다. 신상 공개를 결정해도 머그샷은 공개 여부는 흉악범이 선택하는 이 이상한 상황은 ‘사진촬영과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권의 문제를 거론한다. 하지만 이는 신상공개 대상에 대한 심의를 더 숙고하게 해야 할 일이지 머그샷을 과거사진으로 대체할 일은 아니다. 미국처럼 모든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점점 더 잔인하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흉악범죄가 벌어지는 사회에서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흉악범의 인상착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