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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에 머무른 시간은 약 20분.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수감번호 P01135809’의 머그샷을 남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편안한 기분은 아니었다”며 “특히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 경우라면”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 및 살인혐의를 받은 최윤종의 머그샷도 지난 2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최윤종 본인이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머그샷 속 푸른색 라운드 티셔츠에 뿔테 안경을 쓴 최윤종의 인상착의는 지난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최재진에게 ‘아이고’라는 탄식과 함께 드러낸 얼굴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
2010년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효과 등을 위해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됐지만 13년간 머그샷이 공개 된 것은 최윤종과 2021년 ‘신변보호 여성 가족 보복 살해’ 사건의 이석준 단 두 건뿐이다. 신상 공개를 결정해도 머그샷은 공개 여부는 흉악범이 선택하는 이 이상한 상황은 ‘사진촬영과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권의 문제를 거론한다. 하지만 이는 신상공개 대상에 대한 심의를 더 숙고하게 해야 할 일이지 머그샷을 과거사진으로 대체할 일은 아니다. 미국처럼 모든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점점 더 잔인하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흉악범죄가 벌어지는 사회에서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흉악범의 인상착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