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이 결정은 헌법적 관점에서 대체복무제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해 주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불합리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태경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관용을 넘어 권리로 가는 길 :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현황 진단과 평가’를, 피터 뮤즈니 스위스 제네바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국제 동향 및 인권표준의 확인, 국외의 대체복무제도 운영 사례 및 법제와의 비교, 제언’을,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관련 판결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서울변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체복무제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