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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법원은 구체적 사건이 접수된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인 만큼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서면질의에 대해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외에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도 같은 질의에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법률적 제도가 아니다”는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탄핵소추가 아닌 임의적인 대통령 직무배제와 권한이양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위헌적 행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대표는 “제2의 내란”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한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당시 한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못 봤다”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