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 전(全)업권에서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는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50%로 강화했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로, DTI는 연봉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로 두 비율이 작아지면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이번 LTVㆍDTI 규제강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는 예외로 하되 ‘규제차익’을 해소한 데 있다.
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은 2012년 투기지역 해제이후 가장 강한 LTVㆍDTI 규제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가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려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조정대상에 추가했다. 기존에는 서울(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등 37개 지구였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며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ㆍ무주택 실수요자는 기존의 LTVㆍDTI 규제비율대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