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된다

50% 할인제도 올 연말 종료서 3년 연장
할인율은 순차적으로 축소 예정
  • 등록 2024-12-26 오전 11:12:12

    수정 2024-12-26 오전 11:12:1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 제도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7년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고 26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 제도는 3년 연장되는 대신 연도별로 할인율이 낮아질 예정이다. 내년에는 40%, 2026년에는 30%, 2027년에는 20%로 할인율이 순차적으로 낮아진다.

변경되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율은 진입 시점 기준으로 올해 12월 31일에 진입한 차량은 50%를 적용받지만, 내년 1월 1일 진입 차량은 40%의 할인율만 적용받는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 조치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신규 할인을 원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 또는 화물차 심야할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선 영업소에 방문해 화물차 심야할인을 신청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를 등록해야 한다.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유공자 등 인적할인을 받는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할인 대상자가 미탑승해 인적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감면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적할인을 받으려면 일반차로 출구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할인의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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