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 및 경찰관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 지난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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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강모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