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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주사 주식 차명 보유 등을 통해 PHC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 그룹 내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이씨는 자신의 측근들을 계열사 및 관계사 임직원으로 앉혀 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후 코스닥 상장사의 무자본 인수, 사기적 부정 거래 등을 통해 93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PHC의 관계사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서명 위조, 시험 결과가 조작된 보고서 제출 등이 이뤄졌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 테마주’로 묶였던 PHC 주가는 약 6개월 사이 1097%나 폭등했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은 241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씨 일당의 PHC를 둘러싼 주가 조작, 횡령·배임 과정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을 비롯, 기업 사냥꾼들의 범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기 자금 없이 기업 사냥꾼의 자금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운 후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PHC는 이로 인해 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주주들이 2021년 말 기준 1852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포함, 구속 기소된 관련자 7명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건인 만큼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