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대주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MBC 관리ㆍ감독의무 소홀 책임 물어
KBS 보궐이사로 황근 선문대 교수 추천
  • 등록 2023-08-21 오전 11:25:04

    수정 2023-08-21 오전 11:25:04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MBC와 관계사 경영의 감독 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30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30차 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했다.(사진=뉴시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주 이유로 들었다.

방통위는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하여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그러나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감독 의무를 소홀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김현 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김현 위원은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 규정 위반”이라며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통위는 결원이 발생한 KBS이사회의 보궐이사로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키로 의결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임명된다.

황 교수는 한국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장, 한국언론학회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회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9~2012년에도 KBS 이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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