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美 로펌 스텝토와 ‘M&A·기업결합규제 동향’ 세미나

미 법무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설명
인수합병 실무상 쟁점 등 공유
김진희 국제그룹장·김지홍 파트너 변호사 등 참여
  • 등록 2024-01-26 오전 11:22:19

    수정 2024-01-26 오전 11:22:1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미국 로펌 스텝토(Steptoe LLP)와 지난 2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대회의실에서 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자들을 초청, ‘글로벌 인수합병(M&A)과 기업결합규제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진희 지평 외국변호사, 김지홍 지평 변호사, Lee Berger 스텝토 변호사, 장품 지평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세미나에서는 최근 행정 예고된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설명하고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M&A와 기업결합신고에서 문제되는 실무상 쟁점을 공유했다.

지평 국제그룹장 김진희 외국변호사의 사회와 공정거래그룹장 김지홍 파트너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Lee Berger 스텝토 파트너변호사가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합병 시행 업데이트(US Merger Enforcement Update)’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장품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해외 기업결합신고의 실무상 쟁점’에 대해 유럽연합(EU)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각 국가별 법제와 규제 실무의 차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현지 대리인과 국내 컨트롤 타워의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EU 경쟁당국이 심사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실무를 운영하는 경향이 발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현장 참석자들과 질의응답(Q&A) 및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지홍 지평 공정거래그룹장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규제 흐름을 파악하고 글로벌 M&A의 규제 리스크를 파악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로펌 중 선도적으로 해외 업무를 개척하고 지사를 설립해 왔다. 해외 현지 지사 및 제휴 로펌과 기밀하게 협업하여 글로벌 M&A에 따른 동시다발적 기업결합신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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