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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북한이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무연고 장제 처리해 왔다.
특히 작년 4월 7일 이후 남북 간 통신선 단절 이후 발생한(5월, 9월) 북한주민 사체에 대해 언론을 통한 우리 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이 추후에라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도 북 수역에서 우리 국민 발견 시 상호주의 차원에서 신속히 우리 측에 인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부처인 통일부는 이날 행정예고(2월 5일~2월 26일)를 통해, 이번 훈령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