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하자 차량’의 수리 이력을 숨기고 신차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 벤츠 딜러사 더클래스 효성과 현대자동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 경찰청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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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관련자 제보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중요 사안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해 차량을 판매한 혐의로 해당 업체들을 수사 중이며 더클래스 효성과 현대차 두 개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클래스 효성은 벤츠코리아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국내 11개 공식 딜러사 중 하나다. 업체는 벤츠코리아로부터 차량에 하자 수리 내역이 있어 가격을 할인 조정해야 한다는 고지를 받고도 차량을 정상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원 3명은 벤츠코리아에 보내는 문서에 고객에게 하자 사실을 알리고 차량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제품 공장 출고 이후 고장 등 하자를 발견해 다시 수리하고 소비자에게 인도했을 경우, 수리 이력을 직접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전 안내가 없으면 신차인지 하자를 수리한 차를 받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제조사 고지로 수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차량 인수를 거부하거나 할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현대차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소자동차 ‘넥쏘’ 판매 과정에서 하자 수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