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영풍 2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고려아연 공개매수 지속

  • 등록 2024-10-21 오전 10:44:43

    수정 2024-10-21 오전 10:44:4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사내이사인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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