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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ASF를 비롯한 악성 가축질병 국경검역 인력을 현 25명에서 7명을 더 긴급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ASF는 급성일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이다. 건조육 상태에서도 300일, 냉동육은 1000일 동안 생존한다. 백신이 없어 예방적 살처분 외에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전 세계 44개국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100건이 넘게 발생했다. 올 1월15일엔 인접국인 몽골로 퍼져 6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국 발생 이후 공항·항만 국경 검역을 최대한도로 늘렸으나 인력 부재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검역탐지 인력을 총 25명(인천공항 20명, 김해·대구 3명, 제주 2명)이다. 농식품부는 증원 인력을 중국인 출입이 많은 인천·김해·제주공항에 추가 배치해 휴대축산물과 국제우편물 검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경 검역 강화에도 ASF 확산 경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내 6400여 돼지농장 중 281곳은 ASF의 또 다른 유입 경로로 지목된 남은 음식물(잔반)을 사료로 주고 있다. 정부는 충분히 끓이거나 아예 잔반급여를 끊도록 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EU처럼 아예 법적으로 금지하진 않고 있다.
중국 내 북한 접경지대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항원이 검출되면서 북한을 통한 유입 가능성도 나온다. 비무장지대는 사실상 차단이 어렵다. 정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막고자 올 한해 15억원을 들여 각 축사에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경검역 인력 7명 외에 농촌 태양광발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인력 3명을 추가 보강키로 했다. 급격히 늘어나는 농촌 태양광을 체계화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 계획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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