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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기술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사전 공개설명회와 입찰 주요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한다.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관급자재의 변경이 금지, 기술제안 내용이나 범위가 제한됐지만 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 변경을 허용하고, 전체 공사예산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해 유찰 상황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대응한다. 기술형 입찰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조달요청에서 공고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이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요청 이전에 미리 제출받아 계약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로, 공고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공공시설물 적기 공급이라는 조달의 기본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파악한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