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항변만 늘어놓을 뿐, 자신의 위헌·불법적 명령을 따랐다가 내란·반란죄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 군경 지휘부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군경 지휘부와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당시는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특전사를 이끌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소속 부대를 출동시켰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 사실을 밝힌 이후였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폭로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작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그는 이어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황당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병력 지휘했던 군장성들은 군형법상 ‘반란 지휘’나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은 이들 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의 경우도 형법상 내란 지휘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소셜미디어에 “(조 청장과 김 청장의 경우) 한평생 경찰관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그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죄의 공범이 됐다.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들의 인생은 철저히 망가졌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