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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공동운영자 안모씨와 김모씨도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약 3억5000만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QR코드를 암호화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통용되도록 하는 플랫폼을 사용, 송금·환전·결제가 자유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유명 거래소에 상장해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금융 핀테크 전문기업’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300%를 현금 또는 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54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2277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한국지점권을 5000만원에 구매하면 1억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총 86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10년, 안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QRC뱅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단계 방식으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단기간에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편취한 돈의 합계가 2000억원을 상회한다”며 “피해자들은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김씨의 경우 징역 2년6개월로 일부 감형됐고, 고씨와 안씨의 형은 유지됐다. 특히 고씨에게 130억원 등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상당 부분 기존의 투자금이나 직급 수당 등으로 다시 투자가 이루어져 누적 편취금액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간에 투자를 중단해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액은 법률상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거나 피고인들이 보유한 강제집행 대상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검사의 추징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고의,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및 피해 금액 특정,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