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원금의 300% 수익 보장” 미끼로 ‘돌려막기’
취약계층 상대 대규모 사기…피해자만 5400명
1심 징역 10년 → 2심서 130억 추징금도 명령
공동운영자 2명도 각각 징역 5년·징역 2년6월
  • 등록 2023-12-19 오후 12:00:00

    수정 2023-12-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200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 고모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동운영자 안모씨와 김모씨도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약 3억5000만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고씨 등은 2019~2020년 QR코드를 암호화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통용되도록 하는 플랫폼을 사용, 송금·환전·결제가 자유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유명 거래소에 상장해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금융 핀테크 전문기업’이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의 300%를 현금 또는 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54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2277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한국지점권을 5000만원에 구매하면 1억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거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총 86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서민 계층이나 북한 이탈 주민, 중국동포 등이었으며,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를 이어갔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10년, 안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QRC뱅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단계 방식으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단기간에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편취한 돈의 합계가 2000억원을 상회한다”며 “피해자들은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서 추징은 명령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이를 특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는 김씨의 경우 징역 2년6개월로 일부 감형됐고, 고씨와 안씨의 형은 유지됐다. 특히 고씨에게 130억원 등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상당 부분 기존의 투자금이나 직급 수당 등으로 다시 투자가 이루어져 누적 편취금액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중간에 투자를 중단해 피해 일부를 회복한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액은 법률상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거나 피고인들이 보유한 강제집행 대상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에 의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검사의 추징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고의,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및 피해 금액 특정,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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