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인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또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구제도 안착을 위해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19년 처음 시행된 이래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