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추진비 공식행사 외 주점 사용 제한한다

기재부, 2019년 예산·기금 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 등록 2018-12-31 오후 1:17:42

    수정 2018-12-31 오후 1:17:43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주점 사용을 공식행사 외에는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1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주 내용은 업무추진비를 공식행사 외에 주점 등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업무추진비 관리 강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 9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 유출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 등이 주점 등에서 부적절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주점으로 분류된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으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용의 부적절성 여부에 대해선 감사원이 감사 중이지만 결과를 떠나 정부와 국회의 업무추진비를 좀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는 이에 직원 호프데이 같은 공식행사 외에 주점 사용을 원칙적으로는 제한키로 했다. 또 주말·공휴일이나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 등 불가피한 공식 업무 사용 땐 내부 품의를 의무화했다. 각 부처 회계·감사부서는 꼭 월 1회 이상 디브레인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기재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내년 중 제도 추가 개선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복합 문화·체육시설 건립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현 보조율은 문화시설이 40%, 체육시설이 30%다. 또 고속도로 건설 예산(출자금)의 공사비와 보상비 간 상호 조정 근거를 신설해 예산 이·불용을 줄이고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그밖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구노력 없는 이자 수입은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 제안을 토대로 반영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도 국민·수혜자 참여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효율·투명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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