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서 붉은불개미 발견…긴급 방제조치

중국산 조경석 컨테이너에서 1마리 발견…추가발견은 없어
기온 상승에 번식·활동 여건 좋아져…“발견 땐 즉시 신고”
  • 등록 2019-04-25 오전 9:09:39

    수정 2019-04-25 오전 9:09:39

붉은불개미 일개미 모습.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2일 인천항에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해충 붉은불개미를 발견해 긴급 방제조치를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조경용 석재 컨테이너 검역과정 중 한 컨테이너 내부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1마리를 발견했다. 올 들어 첫 발견이자 2017년 9월 첫 발견 이후 아홉 번째 발견이다.

검역본부는 이에 당일 함께 수입한 17개 컨테이너 모두를 이동통제하고 훈증 소독을 마쳤다. 또 발견 컨테이너 주변을 통제하고 반경 50m 이내 지역을 정밀조사했다. 붉은불개미가 추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당분간 계속 예찰을 할 계획이다.

일개미는 번식 능력이 없고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한 만큼 외부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적재 컨테이너 주변에 개미를 잡는 개미 베이트를 설치했다. 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211개 지점에 설치한 간이 트랩을 21곳에 추가 설치했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 지정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이다. 2.5~6㎜로 작아서 발견이 어렵고 번식력이 강해 농작물을 해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흔치 않게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 독성 자체는 벌보다 낮지만 미국에선 사람 사망 사례도 있다.

검역본부는 올 들어 인천·광양·부산항에서 세 차례 붉은불개미 발견 모의훈련을 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처럼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우려 물품으로 지정해 집중 검역 중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며 붉은불개미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진 만큼 외래병해충 발견 땐 즉시 검역본부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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