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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체포영장을 당연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다”며 “검찰 역시 불법적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선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헌정질서 하에서 법치주의가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