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징맨' 황철순, 지인 폭행 혐의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 등록 2024-07-11 오전 10:14:45

    수정 2024-07-11 오전 10:18:2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스포츠트레이너이자 유튜버 황철순(40) 씨가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징맨 황철순. (사진=개인 인스타그램)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