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계란거래 사라진다…실거래가로 매일 산지가격 공시

농식품부, 축평원 통해 매일 산지가격 공시
농가·상인 거래땐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 등록 2024-07-31 오전 11:00:00

    수정 2024-07-31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그간 깜깜이로 운영하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와 최대 6주가 걸리는 거래 대금 정산 체계를 개선한다. 유통상인이 농가와 계란 거래를 할 때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하고, 산지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해 공식 발표하도록 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계란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계란 가격 조사·발표 체계 및 거래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계란 생산자단체는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 하면서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농가가 희망하는 거래 가격으로 제시해 왔다.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통상인은 농가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외관상 판정기준 이하의 제품) 비중·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해 매입 후 4~6주 뒤에 농가에 가격을 확정해 대금을 정산해 왔다.

이런 거래 관행은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 투명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도부터 관련 단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에는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 하에 이행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향후 거래에 활용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의 협의로 작성됐다. 활용 확산을 위해 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상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한다.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매일 조사해 발표한다.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온라인·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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